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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그 대상은?

김보민 기자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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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교육부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결석을 인정하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서울 하늘. 뉴시스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3년 내로 공기정화장치를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가까이 있는 학교 등 우선 설치학교를 선정해 올해 2700여 학교의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체육수업이 가능하도록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결석’이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도록 할 예정. 해당 질환에 대한 학생의 진단서를 학부모가 학기 초에 제출하고, 등교시간에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면 가능하다.​

▶어린이동아 |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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