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래 전시 금지된다
  • 장진희 기자
  • 2022-11-30 12:12: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귀엽다고 쓰다듬거나 먹이주면 안돼요!”

[오늘의 키워드] 개정안

원래 있던 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 잡은 안건



2005년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됐다가 최근 제주도 바다로 돌려보내진 ‘비봉이’. 해양수산부 제공



앞으로는 돌고래 쇼를 관람하기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대중에게 널리 알림)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 동물에 대한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래 운영 중인 동물원은 법이 공포된 후 6년 내에 새로 허가받아야 한다.


동물을 전시하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의 장소로 옮겨서 전시하는 것을 포함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 공포를 주는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 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먹이 주기 체험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동물을 오랫동안 굶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전시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숨지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겼다.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고래부터 새롭게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족관에 남아있는 21마리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전시 고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수족관에 있는 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고래의 등 위에 올라타는 체험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요. 바다에서는 1년에 수만㎞씩 이동하는 고래에게는 좁은 수족관 안에 살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수족관에 사는 고래들은 자연에 있는 고래보다 몸이 약해 일찍 숨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법안에는 현재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 외에 새로운 고래를 전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고래가 원하지도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먹이를 주거나 몸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금지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고래뿐 아니라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운영됐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요. 다수의 동물원에서 토끼나 양 등에게 먹이를 주거나 동물을 만져보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체험도 동물원에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토론왕] 
동물원·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생각은?


동물원에서 먹이주기, 만지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물들이 인간과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데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반면 야생동물을 만질 경우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지 근거를 들어 말해 보아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지역난방공사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