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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처벌보다 선도를” vs “잘못하면 벌 받아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2-19 2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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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필리핀 “9세부터 형사처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가운데). 마닐라=AP뉴시스
 
 

“처벌보다 선도를” vs “잘못하면 벌 받아야”

 

어린이를 돕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15세에서 9세로 낮추려는 필리핀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아동 학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 처벌이란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등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을 말한다.

 

유니세프가 필리핀 정부를 비난한 이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 만 12세, 우리나라와 일본은 만 14세다.

 

유니세프 필리핀사무소의 로타 실완더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이런 어린이들을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서 어른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범죄를 배워 앞으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정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9세로 낮추려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을 밀어붙이며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 필리핀에서는 어린이들이 조직을 만들어 물건을 훔치는 등 어린이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낮추자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국가가 정한 장소나 시설에 머무르며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조치를 받는 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의 수는 2011년 363명에서 2013년 413명, 2014년 479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보호처분하기보다는 강력하게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므로 처벌보다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지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김민경 인턴기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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