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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뉴스]제공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2-04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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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인 시민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재판을 요구하는 일)안을 3일 오전 공동으로 발의(안건을 내놓음)했다. 탄핵이란 정부의 고급 공무원 등이 직무상 심각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의 요청에 의해 처벌하거나 강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명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박 대통령은 뇌물(뇌물을 받음)죄, 직권남용(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씀)죄, 강요(남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억지로 강요함)죄 등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 재단을 세우기 위해 여러 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투자하게 하는 등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직후 7시간 동안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란?

 

탄핵 소추안은 9일(금) 표결(투표로 결정함)에 부쳐진다.

 

탄핵 투표는 무기명(이름을 적지 않음)으로 진행된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낸 171명의 야권 국회의원 외에 29명이 더 찬성해야 하는 셈.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중 최소 29명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정식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판결하는데,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해야 최종 결정이 된다. 만약 6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대 규모 촛불집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요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3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어림하여 셈)했다. 경찰은 서울 32만 명을 포함해 전국 4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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