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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울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0-11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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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상처, 함께 보듬어요

[뉴스 쏙 시사 쑥]울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5일 남부지방을 휩쓴 이번 태풍으로 숨진 사람이 9명, 실종자는 1명이며 222명의 이재민(재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했다. 도로와 집이 물에 잠기는 등 4300여 건의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민안전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부산과 경남지역은 11일과 12일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 수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해 국가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 피해규모가 75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한다. 울산 북구의 피해규모는 약 500억 원, 울주군은 90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하는 피해 복구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돈뿐 아니라 행정,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정부로부터 감면(면제)받고 세금을 내는 기한을 늦출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태풍 피해지역의 학생들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주는 지난달 12일 일어난 국내 최대규모의 지진(규모 5.8)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주 폭우와 강풍이 남부지역을 휩쓸고 갔지요. 도로가 강처럼 변해 자동차, 사람이 휩쓸렸어요. 집과 상가는 물에 잠겨버렸지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현재 공무원과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고 있어요.

 

재난으로 입은 피해를 메우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큰 피해복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요.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비롯한 대형사고와 2003년 태풍 ‘매미’,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과 학교가 물에 잠긴다면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겠지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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