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 브리핑] [뉴스브리핑]버스 운전자, 4시간 달리면 30분 쉬어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0-04 21:46:48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레벨★

버스. 동아일보 자료사진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잇따르자 버스 운전자가 4시간 운전하면 30분을 꼭 쉬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정부가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하고 내년 1∼2월에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최소 30분을 꼭 쉬어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시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최소 8시간을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버스회사는 최소 한 달 동안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과징금 1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