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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동아일보 자료사진 |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최근 잇따르자 버스 운전자가 4시간 운전하면 30분을 꼭 쉬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정부가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으로 만들기 전 미리 알리는 것)하고 내년 1∼2월에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최소 30분을 꼭 쉬어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시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최소 8시간을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버스회사는 최소 한 달 동안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과징금 1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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