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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라, 앞으로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이 부정청탁(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탁하는 것)을 받는 것과 금품수수(부당한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패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주는 선물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학생이 종이에 그려 직접 만든 카네이션이나 직접 쓴 편지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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