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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
법무부는 광복절(8월 15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10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항일 의병장 허위의 후손 8명, *헤이그 특사 이위종의 후손 2명,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후손 8명 등 총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혹은 중국 혹은 미국 국적자들이다.
허위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일으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 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인 이위종은 각국 신문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맺은 조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을 폭로했다. 최재형은 1908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의병부대의 활동 자금을 지원했다.
※ 상식UP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파견한 외교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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