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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국회의 ‘지휘자’ 국회의장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06-12 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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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원, 새로운 국회의장에

정세균 국회의장. 동아일보 자료사진
 
 

14년 만에 야당(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닌 정당) 출신 국회의장이 나왔다.

 

지난 9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4년) 중 2년씩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 뽑히는데 정 의장이 전반기를 맡게 된 것.

 

정 의장은 첫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던 16대 국회 후반기 박관용 국회의장 이후 14년 만에 나온 야당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보통 국회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뽑힌다. 더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국회의원 숫자 300명 중 123명을 배출해 ‘원내 1당’(가장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차지한 정당)이 됐다. 이번의 경우도 여당과 야당이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진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이 옳은지,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의석 수를 가진 당은 아니지만 여당이므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토론한 결과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내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더민주당은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며 나선 4명의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자체 투표를 거쳐 정세균 국회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후 정세균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단독으로 나가 선출됐다.

 

우리나라 국가 권력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에 따라 사건을 심판하는 ‘사법부’(대법원 등 법원조직)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정부) 등 ‘3부’로 나뉘지요. 이처럼 권력이 3부로 나뉘는 것을 ‘삼권분립’이라 합니다.

 

삼권분립이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권력을 나누고 이들 3부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균형 잡힌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사법부의 대표가 대법원장이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면,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회의의 일정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가 ‘올 스톱’되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이런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장이기에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정당의 편을 들 수 있는 우려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정당 소속이 되면 안 됩니다.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더민주당을 탈당(정당을 나옴)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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