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가족의 고통 줄여주어야” vs “의사 판단 잘못될 수도”
8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뉴시스 |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목숨을 이음) 의료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급속도로 증상이 나빠져 사망에 임박해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환자는 웰다잉법에 근거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는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환자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2명의 의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2명 이상의 가족이 환자의 의견을 의사에게 전달해도 된다.
가족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으면 연명 의료를 그만둘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전문가 위원과 종교계, 법조계 등의 추천을 받은 비의료인 위원으로 꾸려진다.
▶‘웰빙(well-being·참살이)’이란 행복하고 인간적이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웰다잉(well-dying)’은 행복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요.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목숨을 이어가는 일이 환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웰다잉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에 속한 일본, 대만 등도 이미 웰다잉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을 시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회복이 어려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웰다잉법이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만큼 신중하게 적용해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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