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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공헌한 인물의 마지막 기려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11-29 2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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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첫 ‘국가장’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열리는 모습. 뉴시스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서거(세상을 떠남)한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22~26일 국내 처음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국가장이란 전·현직 대통령 또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숨을 거뒀을 때 치르는 국가 차원의 장례식. 서거 직후 장례식 장소를 마련해 5일 동안 추모객(세상을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같이 슬퍼하는 손님)을 받는다. 장례의 모든 절차와 비용은 국가가 책임진다.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운 인물. 문민정부란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수립한 정부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32년 동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통치하는 ‘군사정권’이 이어져왔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뒤 1993년 2월 25일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민이 선택한 첫 민간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의 상징이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금융실명제(금융거래를 할 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고 꼭 본인의 이름을 쓰게 하는 법)를 실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등의 업적을 세웠다.

 

‘국가장’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국가장이란 어떤 장례식일까요?

 

본래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식에는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국가원수나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식으로, 국장이 국민장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입니다. 국장은 9일 이내로 치르는 장례식으로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장과 국민장은 1970년 6월부터 시행하다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제15대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국장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장례식인데 국장과 국민장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이란 이름으로 합치는 법이 2011년 만들어졌고 2014년 시행됐습니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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