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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표지갈이’로 평가점수 높인 학문사기 교수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11-26 2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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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임성훈

남이 쓴 책을 표지(책의 맨 앞뒤의 겉장)만 바꿔서 출판하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펴내거나 이를 묵인(알고도 넘겨 버림)한 50여 개 대학의 교수 200여 명이 검찰에 적발(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들추어냄)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적발된 교수 중에는 사립대의 스타급 교수나 학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인용(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 씀) 없이 남의 저서나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베끼는 표절 차원을 넘어 아예 저서를 통째로 이름만 바꿔 펴냈다니 ‘학문의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적발된 교수와 출판사는 이공계 전공서적은 구매자가 적고 같은 책을 2권 이상 사서 꼼꼼히 비교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빈틈을 노렸다. 원저자는 비인기 전공 책을 펴낼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밈) 저자는 저서 출간 실적을 올리기 위해 표지갈이에 가담(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하거나 도움)했다. 원저자와 가짜 저자를 연결하는 일은 재고(팔다가 남아서 창고에 쌓아놓은 물건) 서적을 처리해야 하는 출판사가 맡았다.

 

교수들은 승진 및 재임용을 앞두고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부과되는 저서 발간을 위해 표지갈이의 유혹에 넘어갔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전공서적을 출판하면 5점을 주는 반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되는 논문은 3점을 주고 있다.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피할 수 없음)하다.

 

교육부가 최근 연구윤리지침을 강화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힘을 써 이바지함)이나 기여가 없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공헌이나 기여가 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로 규정해 처벌키로 했다. 표지갈이는 심각한 표절인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도 해당한다.

 

교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이나 저서 등 연구 실적물이 표절로 판명(어떤 사실을 명백히 밝힘)되면 대부분 탈락된다. 대학가의 무너진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려면 ‘표지갈이 교수’는 강단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것을 포함해 엄중(몹시 엄함)한 징계가 필요하다.

 

※상식UP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국내 학술단체가 펴낸 학술지에 실린 논문, 참고문헌을 정리하고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제공하는 시스템.

 

2015년 11월 25일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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