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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 돋보기]미국 대선 후보자들 ‘총기 소지 규제’ 격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10-15 2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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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 vs “살상무기”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에 나온 버니 샌더스 후보(왼쪽)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AP뉴시스

미국 대선(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총기 소지(가지고 있음)’를 두고 격돌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소속 정당이 없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대선 TV토론에 나와 총기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벌였다. 클린턴 후보는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샌더스 후보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파는 업체들은 죄가 없다”고 총기 소지를 두둔(편들어 감싸줌)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끔 총을 들고 다닌다”고 말해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측의 비판을 샀다.

 

이처럼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규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건 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 최근 오리건 주의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마구 쏴 1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살배기 남자어린이는 멋모르고 총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할머니를 쏘아 다치게 했다.

 

왜 미국에서는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 걸까?

 

총기 소지는 기본권?

 

미국의 총기 소지 허가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때는 17세기로 거슬러 오른다. 1688년 영국에선 당시 국왕인 제임스 2세의 포악한 정치에 반대하고 그를 내쫓기 위해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혁명을 주도한 영국 의회는 시민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689년 ‘권리장전’이란 법을 만들며 시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전투 장비를 갖춤)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다. 여기에 총도 포함된 것.

 

이런 영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고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며 생긴 나라가 바로 미국. 그들은 인디언(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다녔다.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갖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통했다. 더군다나 ‘미국총기협회(NRA)’는 막강한 조직력과 돈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총기 소지를 금지하자는 여론이 일 때마다 NRA는 정치계를 압박해 그 여론을 잠재운다.

 

엄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

갈수록 총기 사고 심각

 

미국이 총기 규제에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총기와 실탄을 사는 사람은 사전에 범죄기록과 정신병력 조회를 거쳐야 한다. 구입한 뒤에도 완전히 보유하려면 수일을 기다려야 한다. 청소년은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실탄을 총에 넣고 사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민간인이 총을 손에 넣기 쉬운 나라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정한 곳이 미국 전체 51개 주 가운데 절반도 안 된다. 나이 기준이 없는 주에선 초등생도 총을 가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민간인이 총기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전 세계 총인구에서 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한데, 전 세계 민간인이 가진 총기 수에서 미국인의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한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만 210건. 올해 들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보다 많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총기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 소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규제에 성공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예를 들었다.

 

호주에서는 1996년 총기 사고로 35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난 뒤 민간인이 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영국에서도 1987, 1996년 각각 10여 명이 숨지는 총기 사고가 일어나자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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