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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가수 김장훈, 영화 불법 내려받기 의혹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2-25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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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내려받아도 잘못이라고?

가수 김장훈이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가수 김장훈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23일 고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장훈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김장훈은 “영화 ‘테이큰 3’ 내려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집중 안 됨”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내려받은 영화 ‘테이큰 3’는 지난달 국내에서 개봉한 최신 영화. 누리꾼들은 이 글을 보고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장훈은 페이스북에 “해당 공유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매니저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돈을 내고 영화를 내려받아서 이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김장훈이 내려받은 영화는 현재 인터넷TV(IPTV)에서는 볼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와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이 영화는 합법적인 콘텐츠가 아닌 셈이다.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누구보다 저작권에 민감해야 할 가수인 김장훈이 불법으로 영화를 내려받았다면 영화 관계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불법으로 올라온 콘텐츠를 내려받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장훈은 분명 돈을 내고 영화를 내려받았는데 왜 불법으로 내려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걸까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많은 경우 한 달에 1만 원 정도를 내면 ‘정액제 회원’으로 가입해 각종 영상 콘텐츠들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합법적으로 올려지지 않은 콘텐츠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파일 공유 사이트는 콘텐츠를 만든 저작권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해당 콘텐츠를 회원들이 내려받도록 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사람들이 내려 받으면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지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콘텐츠를 내려받았더라도 그 콘텐츠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불법 콘텐츠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진 파일은 ‘제휴 콘텐츠’라는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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