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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붙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동아일보 자료사진 |
앞으로 학교 주변의 각종 학생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합쳐져 관리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의논하여 결정함)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학교 앞을 각기 다른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구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교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합쳐지고 이와 관련된 표지판과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또 안전지역 내 폐쇄회로(CC)TV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주변이 하나로 합쳐져 관리되면 사각지대(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가 없어져 학생들의 안전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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