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불법행위 감시냐 표현의 자유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10-08 04:14:2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카카오톡’ 로고
검찰이 지난달 18일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과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것 등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으로 살피고 잘못이 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후 누리꾼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카카오톡’과 같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해외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으로 몸을 옮김)’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사람들과 나누는 카톡 대화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널리 퍼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검찰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업체나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죄를 지은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것)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부터 독일의 텔레그램 같은 해외 서비스로 갈아타는 것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면 한국의 검찰이나 경찰이 대화내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로고
텔레그램 이용자는 검찰 발표 1주일 만에 하루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순위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에 올랐을 정도다. 많은 수의 누리꾼이 이렇게 사이버 망명을 시작하자 검찰은 “메신저 같은 개인적인 공간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 받는 한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됐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아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악의적인 댓글과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는 수사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조심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10월 4일자 사설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