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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선진국의 진정한 조건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4-06-04 0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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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프리덤타워 공사 현장. 뉴욕=AP뉴시스

*9·11테러로 폐허가 됐던 미국 뉴욕 맨해튼 옛 세계무역센터 자리의 ‘그라운드제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5월 21일 추모박물관이 문을 연데 이어 옆 건물인 102층 프리덤타워(WTC1)가 막바지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고난도의 건설 현장이지만 10년 가까이 공사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는 현대·기아차 국내 협력업체들의 생산 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다. 몇 년 전 이곳에서 한 공장이 상당 기간 문을 닫아야 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연방작업안전보건행정국(OSHA)이 규정한 산업용 장갑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작업용 장갑의 내구성(물질이 오래 견디는 성질)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면 이 기관은 영업정지를 맞게 된다.

 

한 부품협력업체 대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안전기준이 있지만 이를 지키느냐는 천양지차(天壤之差·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안전기준을 어겼을 때 패가망신(敗家亡身·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수준의 가혹한 철퇴를 가한다.

 

한 주재원(어떠한 임무를 띠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최근 황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려 비상계단을 통해 힘겹게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경보장치가 잘못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 이유로 하루에만 세 차례나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는 곤욕을 치렀다. 출동한 소방관과 아파트 관리 직원에게 “잘못 작동한 것을 알면서 왜 세 번씩이나 대피를 시키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에게서 “경보음이 울리면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벌금을 물게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항의를 한 사람은 자신뿐이었으며 현지 미국인들은 별다른 내색 없이 묵묵히 대피 지시를 따랐다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으로 몸에 배인 안전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 학교에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실시되는 각종 안전훈련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짜증스러워하지만 곧 적응한다. 물어보면 “재난훈련은 그냥 일상”이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 상식UP

 

9·11테러: 2001년 9월 11일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와 의사당을 비롯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 등이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에 의해 테러공격을 받은 사건.

 

동아일보 5월 26일자 박현진 뉴욕 특파원 칼럼

 

정리=김보민 기자 gom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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