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게임 중독 사라져야 게임산업도 큰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1-11 06:14:37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눈높이 사설]게임 중독 사라져야 게임산업도 큰다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게임을 중독을 유발시키는 물질 및 행위로 보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중독을 국민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온라인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오프라인 지지 서명을 시작했다.

 

대다수 학부모는 게임중독법을 지지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은 “공부하다 지루하면 잠깐 즐기는 게 뭐가 나쁘냐”고 말한다. 게임을 또래문화로 이해하는 청소년과, 공부와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세대와의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핵심은 게임을 하는 정도의 문제일 것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중독자 치료를 빌미로 업계에 부담금을 물리거나 광고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 결국 게임업계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독 물질로 분류한 게임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겠느냐는 주장도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게임은 콘텐츠산업 전체를 이끄는 수출 효자 품목이다.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의 반발은 법안 내용을 잘못 해석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옭죄기보다는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가끔 게임을 즐긴다고 해서 중독은 아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 중에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중독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게임업계도 협력하는 게 옳다.

 

동아일보 11월 9일자 사설

 

정리=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