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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북한 인권 범죄 기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28 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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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북한 인권 범죄 기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기록한 첫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고문과 처형, 정치범수용소 구금(가둠) 등의 유형별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지적하고 가해자(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을 함께 넣었다. 이 기관은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상헌 씨(81)가 2003년에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다. 정부도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가 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실체와 인권 유린(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 실태에 대한 증언과 폭로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고, 유엔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표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올해 수집한 인권 침해 사례만도 4만6713건이나 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은 1961년 중앙범죄기록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인권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사례를 기록했다. 약 4만3000건에 이르는 자료는 통일 후 옛 동독체제의 청산(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깨끗이 씻어 버림),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활용됐다. 기록소의 존재 자체가 동독 정권에 무언(無言·말이 없음)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이를 본뜬 것이지만 민간단체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걸려 있음)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가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로 여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체계적으로 인권 침해자의 정보를 수집, 기록, 보존해야 한다.

 

동아일보 10월 24일자 사설

정리=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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