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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인세 1조원 해리포터, 1850만원 구름빵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10-03 2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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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인세 1조원 해리포터, 1850만원 구름빵

엄마가 구름으로 만들어준 빵을 먹었더니 몸이 공중으로 두둥실 날아올랐다는 ‘구름빵’ 이야기는 어른들까지 행복하게 해준다.

 

‘구름빵’ 그림책은 2004년 단행본으로 처음 나온 뒤 40만 부 이상 팔렸고, 이를 애니메이션과 뮤지컬로 옮긴 작품까지 인기를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7월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구름빵’의 캐릭터 인형을 선물 받고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구름빵’의 원작자(처음에 지은 사람) 백희나 씨는 고작 1850만 원을 벌었다. 백 씨는 신인 시절인 2003년 한솔교육과 2차 콘텐츠(작품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나 연극 등)까지 모든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850만 원에 ‘매절(買切·한데 몰아서 사는 일)’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2차 콘텐츠가 나오면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무명작가는 불공정계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화산업은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풍토에서 꽃필 수 있다. 독창적 아이디어의 가치를 높이 사주고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꿈을 안고 문화산업에 뛰어든다.

 

그러나 국내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창작자들이 신인이라는 이유로 ‘노예 계약’을 맺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소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무명 시절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출판사도 구했다.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로 인세와 영화 및 관련 상품 로열티(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값)를 통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10월 3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상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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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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