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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국회, 모처럼 할 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9-09 0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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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이 5일 오후 수갑을 찬 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내란(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을 몰래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죄를 범했다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일단 붙잡으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문서)을 5일 오후 7시에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을 꾸민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289명의 의원 중 25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가결(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 합당하다고 결정함)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까지 찬성을 당론(당의 방침)으로 정한 결과다.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체제로 만들기 위한 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지하혁명조직(RO)을 결성했다. 조직원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는 국가의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법에 근거해 진실과 거짓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통진당은 한때 국정원의 영장집행을 몸으로 막기도 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 의원과 통진당은 지금껏 주장해왔듯 잘못한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면 될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으로 단죄(죄를 처단함)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이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자를 국민의 대표로 떠받들면서 계속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부정(인정하지 아니함)하고 북한을 따르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 9월 5일자 사설

정리=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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