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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문서에 기록해서 남김)하는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가해 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당하기 전에 대안교실로 옮길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중심이 되어 일을 맡아 처리하는 것)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졸업 후 5년 동안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왔지만, 이는 가해학생의 대학 입시와 취업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가해 사실 기재 기간을 2년으로 줄인 것. 또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폭력 기록을 가해학생이 졸업한 뒤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신 기자 l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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