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
영국의 8세 어린이가 마구 결제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아이템에 대해 애플이 환불 조치를 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릴리 닐 양(8)이 게임 앱을 통해 결제한 아이템 구입 금액 4000파운드(약 680만 원)를 애플이 전액 환불(돈을 되돌려 줌)하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닐 양의 아버지 리 닐 씨는 어느 날 통장 잔고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닐 양이 아버지의 아이패드로 ‘마이 호스(My Horse·사진)’라는 승마 게임을 즐기다가 아이템을 멋대로 구매해버린 것.
닐 부부는 “겨우 8세에 불과한 아이가 저지른 일”이라며 애플 측에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애플은 결국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한뼘 더
여러분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적이 있나요? 인터넷상에서의 금전 거래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적어보아요.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