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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얀센이 만든 대표적인 어린이 해열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시럽·사진)’의 100mL와 500mL 제품을 23일부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 일부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아세트아미노펜은 적당히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판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mL 130만 병, 500mL 32만 병으로 사실상 모든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뒤 이상한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33)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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