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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2-25 0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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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관예우 관행 고칠 것”

[뉴스 쏙 시사 쑥]‘선배님 잘 봐드려야지∼’…사회 불신 키워요

앞으로 판사나 검사가 법무법인(로펌·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법률회사)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전관예우’의 관행(오래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전관예우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둔 뒤 관련된 업종으로 자리를 옮기어 일할 때 과거에 자신이 일하던 곳의 사람들로부터 유리하거나 좋은 대우를 받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사나 검사가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일할 때 과거에 이 사람들의 후배로 일하던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 이 ‘선배’ 변호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주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로펌들은 전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하면 많은 돈을 주기 자기 회사로 데려오거나 엄청난 연봉을 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오면 전관예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거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최근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내정자가 모두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뒤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로 일하면서 몇 개월 사이에 로펌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가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

 

현재까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사나 검사가 로펌으로 갈 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사나 검사라도 퇴직한 후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를 받게 하고, 고위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서 일하게 될 때는 새로운 일이 과거 자신이 하던 일과 연관을 가질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어동이: 아빠! ‘전관예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빠: 일단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야. 판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둔 판검사의 자리에는 보통 그 후배들이 일하게 되거든. 후배들이 선배를 재판에서 만날 경우 ‘아! 선배님께서 변호를 맡은 사건이네! 잘 해결되도록 도와드려야겠다’면서 선배가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겠지.

 

어동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전관예우 관행은 꼭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어요.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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