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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나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개인택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만들어 보급했던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회의)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석 보호벽은 술에 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된다. 앞서 시내버스는 일부 승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운전석 보호벽을 도입했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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