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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미국 법원 “딸에게 접근하지 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3-01-02 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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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 휴대전화 추적한 ‘헬리콥터 부모’

[뉴스 쏙 시사 쑥]미국 법원 “딸에게 접근하지 마!”

자녀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대학생인 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면서 딸의 행동을 감시한 ‘헬리콥터 부모’에게 미국 법원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헬리콥터 부모란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맴돌 듯이 자녀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일간신문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에 사는 21세 여성 오브리 아일랜드가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낸 이야기를 보도했다.

 

갈등은 아일랜드의 부모가 대학생인 딸의 자취집과 학교를 시도 때도 없이 ‘깜짝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부모는 딸이 학교생활은 잘 하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한 마음에 딸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자유를 존중받고 싶었던 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아일랜드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뮤지컬 공연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딸을 감시해왔다.

 

법원에서 아일랜드의 부모는 “딸은 훌륭한 두뇌와 재능, 열정을 갖고 있어 충분히 성공할 만했다. 그래서 딸이 섣부른 행동으로 장래를 망치도록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하이오주 지방 법원은 “아일랜드는 어른이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아일랜드의 부모에게 “2013년 9월까지 딸의 반경(반지름) 1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의 부모처럼 자녀가 어른이 된 후에도 끝까지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려는 ‘헬리콥터 부모’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취업을 앞둔 20대 자녀를 대신해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자녀의 연봉(1년 동안 받는 보수) 협상에도 참여하는 헬리콥터 부모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들려옵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라지만, 어른이 된 자녀의 연애문제나 회사생활까지 간섭하는 부모의 과잉보호(지나치게 보호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조종’을 받아 로봇처럼 행동하는 자녀는 결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비치 기자 qlc@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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