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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쉽게 번다” 유혹해도 절대 하면 안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2-11 0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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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르바이트, 어린이가 해도 되나요?

“돈 쉽게 번다” 유혹해도 절대 하면 안돼~

‘용돈이 필요한 초등학생들, 아르바이트 구하기 쉽지 않지요? 집에 컴퓨터만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초등생들에게 일명 ‘댓글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넘치고 있다. 댓글 아르바이트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그 대가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댓글 아르바이트. 과연 어린이가 해도 되는 걸까? 초등생을 유혹하는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의 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

 

근로기준법상 만 15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15세가 안 된 어린이가 굳이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로 찾아가 관련 서류를 내고 정식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것. TV에 나오는 아역탤런트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만 18세가 안 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초등학생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잖은 초등생은 용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 몰래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같은 초등생끼리 “돈 벌자” 추천하기도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생 아르바이트’를 키워드 검색해봤다. ‘쉽게 돈 버는 법’, ‘초등학생도 돈 벌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있다. 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이 글을 올린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해줄 것을 강조한다. 가입자가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추가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이다. 이런 권유의 글을 올리는 사람 중엔 초등생도 많다.

 

초등 6학년이라고 밝힌 한 어린이는 댓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놨다. 이 어린이는 “정말 포인트를 모으면 돈으로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집에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에 이끌려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짓정보 퍼뜨리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이런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홍보성 글 대부분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자기 아이디로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올 6월에는 청소년들이 속한 한 청소년단체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때 특정한 후보를 띄워주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에서 아예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10대 청소년 중 26.5%가 받기로 한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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