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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호기심으로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 받아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12-05 0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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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뉴스 쏙 시사 쑥]호기심으로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 받아요!

1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못 쓰게 만듦)하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은 경기, 대전, 울산 등에서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사람 36명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습관처럼 자주) 선거 벽보를 훼손한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188건을 수사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선거 벽보 사진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찢은 고교생을 붙잡았고, 울산 동부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사람을 붙잡았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이유로는 ‘호기심’과 ‘장난’ 등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가 5명, ‘술에 취해서 그랬다’와 ‘특정 정당이 싫다’는 이유가 각각 4명이었다. 검거된 사람 중에는 10대가 11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20, 30, 50대가 각각 7명, 40대가 4명이었다.

 

아파트 단지나 학교 근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호(번호), 이름, 소속 정당, 사진, 간단한 공약이나 구호 등이 담긴 이 벽보나 현수막은 유권자(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로 하여금 선거에 나온 후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투표의 길잡이 역할을 하지요.

 

이러한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가 달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마음대로 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후보자가 홍보물을 만들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장소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같은 공직선거를 다스리는 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선거 홍보물을 찢거나 홍보물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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