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가정상비약(가정에서 응급조치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 갖추어 놓는 약품)을 살 수 있다.
상비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 이에 따라 약국들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품목, △베아제 등 소화제 4개 품목,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2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모두 13가지다.
편의점 상비약은 약의 오남용(잘못 쓰이거나 함부로 씀)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구입할 수 없다.
▶정민아 기자 mina@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