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내년 3월부터 무효로 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계층에 제공됐던 무상보육을 시행 7개월 만에 사실상 접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2013년 3, 4세, 2014년 0∼2세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 그리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도록 책임은 떠넘겼다.
국회가 3, 4세보다 0∼2세 무상보육을 당겨 채택한 것은 이 연령 아이들의 수가 적어 예산이 덜 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자 집에서 아기를 키우던 전업주부들이 젖먹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다. 보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폭증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6, 7월쯤 연말까지 써야할 예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복지 정책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는지, 부담할 능력은 되는지, 정책의 효과는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선별적 복지(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복지)를 확대하라고 권했다. 앞으로 한국은 복지를 더 확충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
동아일보 9월 25일자 사설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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