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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강력한 성범죄 대책 실행되어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9-05 0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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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강력한 성범죄 대책 실행되어야

요즘 딸을 둔 엄마들 사이에서 “자는 애도 다시 보자” “잠긴 문도 확인하자”는 말이 나온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동네 삼촌’으로 밝혀지면서 골목길 인심까지 흉흉해졌다. 유치원생 딸을 둔 엄마들은 “딸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다.

 

경찰이 어제 한 달간의 방범(범죄를 막음) 비상령을 선포하고 경찰인력과 장비를 성폭력 범죄 예방과 치안(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방범시설이 취약한 주택 밀집지역과 여성들이 많은 원룸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을 감안하면 과연 골목길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년 등굣길에 참혹한 성폭행을 당한 여덟 살 ‘나영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때 이 대통령이 주문했던 ‘강력한 대책’은 대체 어디에다 묵혀놓았단 말인가.

 

당시 한나라당은 유기징역형(정해진 기간 감옥에 가두어 놓는 형벌)의 상한선을 없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선고 형량을 20년, 30년, 50년까지도 높일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술김에 범행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받는데 그쳤다.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대책들을 내놓은 뒤 여론이 잦아들면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인권을 따지기에 앞서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 미국에서는 성범죄 엄벌주의가 도입된 이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79%나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동아일보 9월 4일자 사설

▶정리=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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