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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29 0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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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애플 편들기’ 미국 배심원 평결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베꼈다면서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00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반대로 삼성이 주장한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과 같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는 유럽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권리다. 영국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미국 배심원들은 관련된 자료만 109쪽에 이르는 복잡하고 방대한 소송에 대한 평결을 단 22시간 만에 신속하게 끝냈다. 벨빈 호건 배심원단장은 “우리는 공정했고 평결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팔이 안으로 굽은 평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애플 본사가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얼마나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세계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특허소송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성장한 삼성에 대한 애플의 견제라고 본다.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북미시장에서는 애플에 이어 2위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 소송을 통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모든 차바퀴는 둥그렇다. 만약 애플이 차를 개발했다면 둥근 네 바퀴로 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보호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경쟁자들을 사사건건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옳지 않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어차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기술과 디자인 같은 ‘소프트 경쟁력’은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인력을 늘리고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특허를 치밀하게 분석해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아일보 8월 27일자 사설

 

※ 배심원단: 법원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판결단

 

※ 지적재산권: 디자인, 가요, 영화, 특허권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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