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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오용(잘못 사용함)과 남용(함부로 씀)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0개 시민단체의 연합인 ‘아이 건강 국민연대’는 19일 ‘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카카오톡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한도를 부모가 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스마트폰 중독 치유에 관한 생활지도 매뉴얼’을 처음으로 나눠줄 예정. 이 매뉴얼은 ‘의심스러운 어플 다운 금지 퀘스트(임무)를 수행해요’처럼 학생들에게 익숙한 게임 용어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비결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비치 인턴기자 ql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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