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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5-27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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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해묵은 한을 풀다

[뉴스 쏙 시사 쏙]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 첫 인정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 노동자로 이용된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24일 내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한 사법적 판단으로는 1945년 광복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41년부터 4년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생산현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여운택 옹(89) 등 9명은 2003년과 2007년 이들 일본기업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징용은 합법적이었다”면서 이들이 소송에서 진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징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였으며 한국인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일본기업에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한국인은 모두 22만4835명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했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나 노동자 등으로 끌려간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당시 피해를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늘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사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 맺은 ‘한일협정’에 있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는 대신 ‘이것으로 양국 정부 및 국민 간의 보상 청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내용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넣은 것이지요. 때문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 협정을 근거로 해 “한국인 징용·징병 피해자에게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고집을 피워왔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역사적 판단을 내려 일본에 대해 과거사의 책임을 묻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오랜 한(恨)을 풀어주게 됐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강훈 기자 ygh8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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