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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중국에 ‘한류 정품’사라고 할 수 있을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5-04 0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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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중국에 ‘한류 정품’사라고 할 수 있을까?

고다 미네오 전 한국닌텐도 사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막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값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서 썼기 때문이다.

닌텐도는 지난해 게임산업에 진출한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게임 고객을 빼앗겼고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오랫동안 불법복제에 힘이 빠진 이유도 있다. 큰 돈을 투자해 만든 정품은 창고에 쌓여있고 길거리에서 복제품만 잘 팔린다면 어떤 기업도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한류가 유럽과 남미까지 번졌지만 한류 음원과 음반은 불법으로 내려받는 경우와 복제본이 더 많았다. 세계 곳곳에서 복제본을 만든 장사꾼들이 돈을 더 벌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에 “저 도둑들 잡아라”라고 큰소리치기도 쑥스럽다. 한류가 뜨기 전에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정착시키고 불법복제를 줄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마침 2일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들이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서비스 시장이 커가는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1991년 저작권법을 시행했지만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진출했다가 불법 서버 때문에 피해를 봤고 일부는 서비스를 포기했다.

우리가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남의 것도 지켜줘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다른 수출산업에 무역보복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부터 잘 해야 중국에도 요구할 수 있다.

 

[동아일보 5월 3일자 홍권희 논설위원 칼럼]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논설위원의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 정리=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 어휘 UP

 

지적재산권 : 가요, 소설, 영화, 특허권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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