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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2-20 0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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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 vs 영화업계… 저작권 사용료 두고 갈등

[사고력 쑥쑥 뉴스읽기]영화관에서 내 음악 틀려면 돈 더 내란 말이야~

“음악 사용료 더 내라.”(음악업계) “그럴 수 없다.”(영화업계)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음악업계와 영화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11개 영화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들은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음악 사용료를 추가로 더 내도록 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음악저작권협회가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한 ‘영화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현재 영화를 만들면서 음악을 집어넣을 때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에 더해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추가로 사용료를 더 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음악이 ‘이용’되는 것이지만,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음악이 ‘공연’되는 것이므로 공연에 대한 음악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

영화계는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한다. 이미 음악 1개 곡을 사용할 때마다 ‘복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금액에는 극장 상영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영화계는 주장한다.

 

영화를 보면 분위기를 살려주는 수많은 음악이 나오지요? 하지만 영화감독이 이런 음악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순 없어요.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음악을 만든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음악, 글,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람이 연구하거나 창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해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하지요. 그러니 만약 공유사이트에서 음원을 내려받아 공짜로 노래를 들으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이에요.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쓴 소설을 누군가 베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울할뿐더러, 열심히 소설을 쓰고 싶은 의욕도 싹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답니다.

현대사회엔 수많은 창작물이 존재하는 만큼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요. 이번 음악업계와 영화업계 간 갈등도 그중 하나인 것이죠.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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