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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사고력 쑥쑥 뉴스읽기]물방개, 외국여행 때 가져가면 벌 받는 이유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2-15 2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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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동식물 437종 새로 선정

환경부는 동식물 437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새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된 생물자원을 환경부 장관의 허락 없이 외국에 가져가려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새롭게 지정된 생물자원은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지의류 5종 등이다.

곤충에는 물방개, 꼬마사슴벌레, 나도산각시하늘소, 시골꽃등에, 왕누에나방 등이 포함됐다. 식물 중에는 가문비나무, 산조팝나무, 백리향, 제비붓꽃, 꼬마은난초 등이 새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속한 동식물은 기존 1534종에서 1971종으로 늘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상나무’. 이 구상나무의 원산지는 우리나라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구상나무와 관련된 각종 재산권은 한국이 아닌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갖고 있으니까요. 1904년 한국을 찾은 유럽의 한 학자가 구상나무의 ‘기준표본’을 외국으로 가져가 미국에 기증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기준표본이 무엇이냐고요? 기준표본은 한마디로 생물의 ‘호적등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물 종을 분류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본으로, 새로운 생물종의 주권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기준표본과 보관 장소를 제시해야 해요. 그런데 구상나무의 이 기준표본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ㅠㅠ

 

구상나무의 사례에서 보듯 이제는 생물이 곧 ‘재산’이고 ‘자원’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생물자원을 지키고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전쟁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를 두고 ‘생물자원전쟁’으로도 부르지요.

 

생물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모여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나라간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1, 2년 안에 정식 발효될 이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나라는 그 생물자원을 보유한 나라와 이익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이지현 기자 edith@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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