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발견되면 110% 환불해드립니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짝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할인쿠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구매한 가격의 1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 물품이 진품이 아닌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10%의 가산금을 더해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를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거나, 업체의 잘못으로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도 구입가격의 11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소셜’(Social·사회의)과 ‘커머스’(Commerce·상업)가 합쳐진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전자상거래’를 뜻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하루에 한 가지 서비스나 상품을 공동구매형식으로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하는 사업이지요.
일정 인원 이상이 모여야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돼요. 그래서 주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알리려는 기업이나 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려는 레스토랑, 미용실 등이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소셜커머스 업체는 참여 업체들로부터 판매 금액의 20~5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번답니다.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방식의 상거래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준수의식이 약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아요. 지난해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짝퉁’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었죠. 이번에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유랍니다.
▶ 장재원 기자 jjw@donga.com
◆ 상식UP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온라인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서비스.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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