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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사고력 쑥쑥 뉴스읽기]서울 학생인권조례 찬반갈등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1-11 0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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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쑥쑥 뉴스읽기]서울 학생인권조례 찬반갈등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하면서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옷차림과 머리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자칫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란 뭘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해놓은 조례를 말합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여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학생을 체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 단체로 의견을 표현하는 집회를 열 수도 있게 되지요.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대해서도 학교가 간섭할 수 없게 되고, 수업시간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사항은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학교와 학생들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야 하지요.

학생들을 위한 내용 같은데 왜 시교육청이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행한 일도 있었잖아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학교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또 학생들이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우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통솔하고 가르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측은 “이미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을 뿐더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는 국제 인권기구들도 인정하는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윤 기자 wolf@donga.com

 

◆ 어휘 UP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체벌(體罰): 몸에다 직접적으로 행하는 벌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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