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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뉴스]의약분업 사태 해결될 듯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00-11-13 2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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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1년 가까이 끌어온 의약분업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합의안을 토대로한 약사법 개정이 합의안이 의료계와 약계의 추인을 받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5개월 가량 진행돼온 의료파업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이날 6차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은 약국에서 비슷한 성분의 다른 약을 사용하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일부 품목은 허용하도록했다. 의료계가 7일치 이상을 주장했던 의약품 최소포장단위는 일단 단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처럼 하루치나 10일치 등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구입할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이호 기자> gsleeho@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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