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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 김재성 기자
  • 2023-08-17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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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두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다자녀’(자녀가 많음)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던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인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어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 현재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를 내야 하는데요. 2자녀 가구에게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에 방문하는 2자녀 가구에겐 할인도 적용돼요.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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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ben080801   2023-08-18

      저희 나라가 2인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니까 좋네요 하지만 그 많큼 저희나라가 위급하니까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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