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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 청구 가능해
  • 김재성 기자
  • 2022-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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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생활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이혼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이의 의식주를 해결하며 평균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혼 가정에서는 부모 중 한사람만의 경제 활동으로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이혼 부부들의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편인데, 실제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지급을 약속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지난해 겨우 38.3%에 불과했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나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결정한 양육비는 상황에 따라 부족하면 합당한 근거를 들어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줄일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편하여 공개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및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요청 대상 채무자를 추가하여 제제를 가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양보라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양육비미지급이 이어져 왔다면 받지 못한 양육비는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양보라 변호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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