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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띵동~!’ 세뱃돈도 메시지로… 코로나가 바꾼 ‘세뱃돈’ 문화
  • 장진희 기자
  • 2022-01-27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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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진 세뱃돈 문화





“설날에 만나지 못해 계좌 이체로 미리 세뱃돈을 받았어요.”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A 양은 설 연휴를 앞두고 외숙모에게 세뱃돈을 비대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A 양은 “용돈 말고도 외숙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선물을 배송받기도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새해 인사를 전하고 간편하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설 연휴도 가족 모임 및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만날 순 없지만 계좌 이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의 방식으로 세뱃돈을 주고받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만날 순 없어도 세뱃돈은 ‘간편 송금’


설날 아침, 설빔(설에 입는 새 옷)을 차려 입은 어린이들이 어른에 세배를 한 뒤 세뱃돈을 받는 문화는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됐다. ‘세배에 대한 답례로 돈을 줬다’는 기록은 최영년의 시집 ‘해동죽지’(1925)에 처음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뱃돈을 주고받는 풍경도 바뀌었다. 직접 만나긴 어렵지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저축하라고 세뱃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듯 간편하게 현금을 주고받는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0일
~2월 14일)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 이용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급증했다. 지난해 2월 10일~2월 14일 ‘설날’ 송금봉투로 송금된 금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설 연휴(2월 2일~2월 6일) 대비 442.4% 증가했고, ‘설날’ 송금봉투 이용량은 271% 증가했다.


올해 카카오페이는 설날에 어른들이 정갈한 봉투에 지폐를 넣어서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상황을 온라인에서도 연출하기 위해 ‘세배돈많이’ ‘새해복많이’ 등이 적힌 세뱃돈 전용 봉투가 보이게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 24일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출되는 자금을 호송차에 싣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화폐공급 감소 전망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세뱃돈 지급 등으로 현금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명절 전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화폐를 금융기관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면해서 세뱃돈을 받는 경우보다 계좌이체나 간편 송금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한국은행 발권기획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에는 화폐공급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화폐를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신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회수된 화폐 중 지저분한 것을 세척하고 훼손된 것은 폐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돈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이 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
~2020년 새로운 지폐를 제조하는 데 매년 평균 800억 원 이상이 들었다. 빳빳한 신권을 세뱃돈으로 주고받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


지난해 상반기에 폐기된 2억2310만 장의 화폐를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 산의 11배 높이에 이른다. 세뱃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꼬깃꼬깃 접거나 구기지 말고 지갑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지폐에 낙서를 해서도 안 된다.​



주식 투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손주나 자녀에 세뱃돈을 주는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늘어나는 추세다. 주식 투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A 양은 “외할머니께 주식을 받기 위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최근에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며 “주식을 보유하면 주주가 되어 특정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이창민 KB증권 WM스타자문단 차장은 세뱃돈으로 주식 구매를 하려는 어린이들에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해 ‘복리효과’를 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복리효과란 투자 기간이 늘수록 작은 투자금에 가속도가 생겨 빠르게 돈이 불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도장을 모두 갖춰 영업점에 방문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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