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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훈육’ 목적이라도 처벌된다
  • 김재성 기자
  • 2022-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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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가정부터 어린이집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의 사건은 단연 아동학대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이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구타를 하고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입이나 코를 막거나 가슴을 압박하는 행위, 아동을 들어 흔드는 행위, 아동이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신체적 학대가 된다. 아동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설령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매’라 할 지라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라고 했을 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가장 먼저 떠올렸지만 요즘 들어서는 정서적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가혹한 비판이나 비난을 가하거나 조롱하거나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 등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이에게 음식이나 의복, 쉼터, 의료나 감독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방임이 된다. 이처럼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아이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하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살해했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중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도 있다. 아동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령 성범죄에 이르지 못한 수준의 행위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원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 그룹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비해 성립요건이 매우 넓은 편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훈육 목적’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설령 그러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쳐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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