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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위반, 학대 의도 없었어도 처벌 가능해
  • 김재성 기자
  • 2022-01-10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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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아동복지법위반 행위이다. 당국은 해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애석하게도 여전히 수많은 아동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최소 217명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 고립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사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친부모다. 2020년 기준, 총 3만905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2만5380건이 부모에 의해 자행되었다. 그 뒤를 친인척 등 직계가족, 초증고 및 어린이집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 이웃 등이 이었다.

 

학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호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가르쳐주어야 하지만, 설령 어른의 생각과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준이라면 이는 학대로 볼 수 있다. 과거 아이의 훈육을 위해 활용하던 ‘사랑의 매’가 오늘 날에는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아이의 몸에 손 끝 하나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대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아동 홀로 다른 공간에 고립시키거나 다른 아이와 피해 아동을 차별했다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처벌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아동의 정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강제로 여러 차례 보도록 하거나 아이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만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학대 행위를 했다면 일반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직업상 제재를 받는 등,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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