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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브리핑] 18일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만… 식당·카페도 오후 9시까지
  • 김재성 기자
  • 2021-12-16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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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제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622명으로 집계되며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줄이는 방침은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었는데, 이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0여 일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규모의 행사·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 등에는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 초중고의 전면 등교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일(월)부터는 학교의 밀집도가 제한돼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된다. ​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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