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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뉴스] “비상계획 시행돼도 전면등교”
  • 장진희 기자
  • 2021-11-30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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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매우 위험’으로 격상(등급을 높임)한 가운데 감염 상황이 나빠져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조치가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한꺼번에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밝혔다. 비상계획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지역별,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등교 밀집도(빽빽하게 모인 정도)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이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방역패스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패스제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시설에 입장시키는 제도다. 만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면 등교 이후 이어지는 학생 감염을 막기 위해 만 12∼17세의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오는 13∼24일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운영한다.


한편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백신 접종 증명서의 效力이 사라진다. 단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의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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