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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 소리 나는 슈퍼리치 동물들... "멍멍 대저택에서 플렉스!"
  • 김재성 기자, 김소민 기자
  • 2021-11-29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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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억만장자견 건서 6세가 그의 소유 대저택에서 쉬고 있다. 마이애미=AP뉴시스

집 담장을 둘러싼 높은 야자수 나무, 고급 수영장까지 딸린 대저택….

수영장 옆 의자에 엎드려 한껏 ‘플렉스(flex·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과시한다는 의미의 신조어)’하고 있는 이 개는 집을 지키는 경호견이 아니라 바로 이 집의 주인인 독일 셰퍼드 종 ‘건서 6세’다. 최근 건서 6세가 자신의 집을 3175만 달러(약 380억 원)에 팔겠다며 시장에 내놔 화제가 됐다.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이 집은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한때 거주했던 집. 개가 이토록 넓은 집의 주인이라고?

‘억’ 소리 나는 재산을 갖고 있는 동물은 건서 6세뿐만이 아니다.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 부를 거머쥔 동물도 있다. 동물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 ‘슈퍼리치(부자를 일컫는 말)’ 동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대대손손 내려온 재산


건서 6세의 모습

호화로운 빨간 벨벳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서 6세.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윗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건서 6세의 선조(윗대의 조상)인 ‘건서 3세’의 주인은 독일의 카를로타 리벤슈타인 씨. 유명한 동물 애호가(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였던 리벤슈타인은 세상을 떠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던 자신의 재산을 반려견이었던 건서 3세에게 상속했고, 건서 3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 재산을 그의 후손인 ‘건서 4세’가 물려받았다. 건서 4세의 재산 관리인은 2000년 마돈나로부터 마이애미 저택을 구입했고, 이것이 이어져 건서 6세에까지 이르게 된 것.

5억 원의 유산을 받은 반려견 룰루. 유튜브 동영상 캡처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동물은 적지 않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테네시 주에 사는 보더콜리 종 강아지 룰루도 주인으로부터 500만 달러(약 6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룰루의 주인이었던 도리스 씨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절친한 친구 버튼에게 룰루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며 재산을 오로지 룰루만을 위한 양육비로 써 줄 것을 명시했다. 룰루는 평생 원하는 만큼 사료를 먹어도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자수성가형 부자!

과거 본인이 주인공인 영화에 출연한 그럼피 캣


주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동물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 부를 거머쥔 ‘자수성가(자기 혼자의 힘으로 재산을 모음)형’ 동물도 있다. 2019년 세상을 떠난 미국 애리조나 주 출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 고양이 ‘그럼피 캣’이 대표적.

 

특유의 짜증과 분노 섞인 표정으로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고양이는 세상을 떠날 당시 SNS 총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유명 스타였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에 소속돼 영화에도 출연하며 수백억 원의 재산을 벌어들였던 그럼피 캣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상표권 등을 통해 여전히 그를 보살폈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영화 크루엘라에 출연했던 강아지 버디. 영국 미러 홈페이지 캡처

지난 5월 국내에서 개봉한 디즈니 영화 ‘크루엘라’에 출연했던 강아지 버디는 ‘견생역전’의 표본. 2019년 유럽 국가인 사이프러스의 임시 동물 보호소를 전전하며 거리를 떠돌던 버디는 할리우드에서 동물 조련사로 활약하던 새 주인 줄리를 만났다. 털로 뒤덮인 버디의 얼굴과 늠름한 귀는 영화 캐스팅 매니저의 눈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버디는 영화 출연을 위해 훈련을 받은 뒤 배우로 데뷔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부자 동물 가능?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제도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 즉 동물의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상속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자신의 반려동물에 넘기고, 반려동물을 돌봐줄 관리인을 지정해 반려동물을 돌볼 의무를 위임(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할 수 있는 것.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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