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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지병으로 별세
  • 권세희 기자
  • 2021-11-23 1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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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가운데)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11∼12대(1980∼1988년)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90세로 別世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병(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61년,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5·16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며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운 그는 1964년 군대 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기도 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세상을 떠남) 이후 1979년 12월 12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방조죄로 불법 연행(강제로 데리고 감)하면서 최고 권력을 잡았다. 이를 ‘12·12사태’라고 한다.

1980년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나 이를 유혈(피를 흘림) 진압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낸 그는 그 해 8월,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1981년 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돼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함)시켜 1988년 2월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인 1995년, 그는 12·12사태를 비롯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과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과 추징금(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의 대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해 징수하는 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결정으로 특별사면(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받고 석방됐다.

이후 법원이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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